헤드라인 01
정책보좌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2026년 7월 14일부터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날 재정성과국 성과제도혁신과장의 분장사무 중 제10호와 제11호는 삭제됐습니다. 공포와 시행이 같은 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장관정책보좌관 자리 한 개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운영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해 보하는 경우에도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같습니다. 둘째, 성과제도혁신과의 업무는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연장평가, 부처별 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운영,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국회제출, 부담금 통합·폐지 등 제도개선,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운영,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정책·법령·제도 수립·조정 등 9개 항목으로 정리됐습니다.
근거는 제3조와 제9조제6항입니다. 재정성과국의 나머지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재정성과국장과 그 밑의 재정투자심의관은 모두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에 나등급이며(제9조제1항·제2항), 재정투자심의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7호와 제18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을 보좌합니다. 국 아래 6개 과의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합니다.
직제 시행규칙은 부처에 어떤 국·과를 두고, 각 자리를 어느 계급·직무등급으로 채우며, 무슨 일을 맡길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조직을 바꾸거나 업무를 옮기려면 이 규칙을 고쳐야 합니다.
체감하는 곳은 기획예산처 장관 보좌 조직, 재정성과국 성과제도혁신과와 재정성과총괄과, 그리고 보조금·부담금 업무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각 부처 예산·기금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조금·부담금 관련 협의 상대 과가 종전과 같은지, 삭제된 제10호·제11호에 해당하던 업무의 처리 창구를 어디로 안내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 담당자는 장관정책보좌관 직위의 직종과 직무등급 표기를 정원 관리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