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세무
비영리법인 소액대출, 면세 요건 명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 이 규칙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특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소액신용대출사업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신고, 납세지 변경신고, 결손금 공제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소액신용대출사업 요건입니다. 대출 대상인 '금융소외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부도 정보가 등록된 자 또는 신용정보가 아예 등록되지 않은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50퍼센트 중 금융위원회 고시 지원대상자입니다. 요건으로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출, 무담보·무보증(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법인 부담 보증보험 가입은 예외), 1인당 총대출금액 1억원 이내에서 고시된 상한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상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고시 기준금리 이하, 그리고 대출사업 소득의 전액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요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1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금리 요건(제4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수익사업 범위는 영 제3조제1항, 대출 요건은 영 제3조제1항제11호의 위임을 받았고, 상한금액·기준금리·지원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재위임돼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 소득·결손금만 대상으로 하며, 추계결정·경정으로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은 과세됩니다. 대출은 성격상 금융업에 가깝지만, 담보 없이 저금리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익을 전부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라면 영리활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요건의 골자입니다. 제2조는 연중 계속하지 않고 정기·부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한다고 못 박아 단속적 사업의 과세 회피를 막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마이크로크레디트·자활지원 비영리법인과 서민금융진흥원,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세무 담당, 그리고 지점을 여러 곳 둔 법인의 원천징수 담당 부서입니다. 본점 일괄납부를 원한다면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대출 대상자의 금융소외계층 해당 여부 증빙, 1인당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가 금융위원회 고시 한도 안인지, 담보·보증 설정 예외 요건 충족 여부, 대출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전액 사용 내역,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기한 후 신고 시 신고일부터 변경 효력), 본점 일괄납부 신고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