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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3조(상시측정)에 따른 백령도, 수도권,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전북권, 중부권, 충청권, 충북권 제주권, 영남권, 대구권, 경북권 및 신규 구축되는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포함한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 자료에 대한 취합 ㆍ 분석 ㆍ 확정과 DB 구축

대기오염도에 대한 분석ㆍ평가 자료의 정기 보고서(연ㆍ월보)작성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와 대기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도 영향 분석

대기오염도 고농도 사례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종합 분석 및 결과 보고

대기오염 경보 시스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측정망 구축 방안, 정도관리, 통계처리 방안 및 설치ㆍ운영 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

그 밖의 외부자료 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공개 업무

제2장 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분임정보화담당관) #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는 국가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효과적인 취합 ㆍ 분석 ㆍ 평가를 위해 대기환경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을 실무를 담당할 책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연구소의 측정 전공인력은 과학원 인원 중 학위(전공), 채용직무분야(채용공고 기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 내 배치한다.

연구소장은 연구사 이상으로 하고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연구소장의 휴가ㆍ출장ㆍ외출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삭제

연구소 내 근무하는 정규 직원 범위를 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근무지 지정은 대기환경연구과장이 맡아 처리한다.

연구소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방근무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제5조(조사ㆍ연구 및 사업) #

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조사연구 및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연구원의 채용 등

제6조(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 #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문연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준용하여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연구원의 결원으로 인한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전문연구원의 의무) #

전문연구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연구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연구원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제8조(교육ㆍ훈련) #

센터장은 전문연구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

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