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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62026-07-06 월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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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주문 처리 속도 차별, 금지된다

2026년 7월 8일부터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설비·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할 수 없고, 주문을 거래소로 보낼 때 투자자 간 속도 차이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세칙 제1-4조는 금지되는 차별 행위를 세 가지로 못 박았고,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별표 1-2에 담았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특정 위탁자에게만 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주는 행위, 주문접수·호가점검·집행으로 이어지는 매매주문시스템에서 특정 위탁자용 설비나 시설을 따로 붙여주는 행위,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주문 전달 속도에 차이를 만드는 행위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또 제1-3조는 전자통신방법으로 받은 주문은 자체 시스템에서 보안성을 최초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접수한 주문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입니다. 제7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제공"을 세칙 제1-4조가 구체화하고, 제6호의 적합성 점검항목은 거래소 업무규정상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종목·계좌번호 등)으로, 제13호의 세부사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정했습니다. 주문 접수·처리방법의 이용조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할 수 없고, 홈페이지 게시와 준법감시인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규율은 주문 집행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 기울지 않도록 하는 최선집행·공정접근 원칙에서 나옵니다. 알고리즘·고빈도 거래가 확산되면서 몇 밀리초의 전달 속도 차이도 실질적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체감하는 곳은 증권사 리테일·법인영업, IT·주문시스템 운영부서, 준법감시실입니다. 계좌개설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접수·처리방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상품·계약 담당 부서도 관련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주문 전달 경로별 속도 차이 존재 여부, 특정 고객 전용 설비·시설·정보 제공 관행, 전자주문의 보안성 점검 시스템 경유 여부, 접수 순서대로의 처리 원칙 준수, 접수·처리방법의 홈페이지 게시와 준법감시인 승인 기록, 별표 1-2 세부요건 대비 자체 점검입니다.

일부개정세칙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26-07-08~시행 예정

특정 고객 우대· 속도차 제공 금지

공포 2026-07-06시행 2026-07-08

영향: 증권사 주문·IT시스템 운영부서 · 증권사 리테일·법인영업 ·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 알고리즘·고빈도 매매 위탁자 · 근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1-3조 · 제1-4조 · 별표 1-2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연구과제 선정·협약, 평가원장도 맡는다

2026년 7월 6일부터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과 협약 체결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항은 두 주체를 나란히 규정해, 평가원장이 선정한 과제도 같은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창구입니다. 종전에는 선정 결정과 협약 상대가 처 단위로 모였지만, 이제는 평가원장이 주체가 되는 과제가 생깁니다. 다만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선정 시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평가단이 보는 항목은 제2조제1항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창의성과 충실성, 목표·내용·수행방법, 연구인력·시설·장비 등 연구환경 수준, 다른 과제와의 중복 여부,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성과의 활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입니다.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합니다. 함께 개정된 제3조는 분류체계 작성 근거를 법 제9조제1항으로, 확정 절차를 법 제6조제1항의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심의로 명확히 했습니다.

규제과학혁신법은 식품·의약품의 안전 확보와 제품화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떤 과제를 고르고 누가 협약을 맺는지, 연구개발사업을 어떤 분류체계로 관리하는지가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의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작성하고, 국제 동향과 신기술 출현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규제과학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산업계 R&D 부서, 그리고 과제 공고와 협약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무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참여하려는 과제의 선정 주체가 처장인지 평가원장인지, 협약 체결 30일 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선정일, 제2조제1항 7개 평가항목에 맞춘 제안서 구성, 그리고 확정된 분류체계상 본인 과제의 분류 코드입니다.

BEFORE · ~2026-07-06

선정·협약 주체 식약처장

AFTER · 2026-07-06~오늘 시행

식약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공포 2026-07-06시행 2026-07-06

영향: 규제과학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 부서 · 식품·의약품 업계 R&D 담당 · 근거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항 · 제3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원칙 무효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35588 · 선고 2023-05-11 · 민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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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현대자동차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자,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 상한을 새로 두었는데, 회사는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 약 89%의 개별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이에 간부사원들은 해당 조항이 무효라며 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동안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변경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효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러한 종전 판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권은 내용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절차적 권리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해 온 종전 판례들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다만 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에도 노조나 근로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한 경우 등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동의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기업이 임금·휴가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다수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절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동의권 남용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실무에서는 교섭과 설득 과정 및 그 기록을 충실히 남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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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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