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환경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을 말하며,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등록연구장비"(이하 ‘등록장비’라 한다)란 별표4의 기준에 해당하는 환경연구장비 중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 장비로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에 등록된 장비를 말하며,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구분한다.
1. "단독활용장비"란 단독목적으로 구축한 장비로써 개별 연구자가 직접관리하며,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한 등록장비를 말한다.
2. "공동활용장비"란 "공동활용허용장비"와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말한다.
3. "공동활용허용장비"이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 및 과학원내 타 부서의 활용을 허용한 등록장비를 말한다.
4.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대외개방을 허용한 등록장비를 말한다.
③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단계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장비 구축에 대한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④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란 과학원의 차년도 연구장비 예산 편성과 당해연도 연구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⑤ "전략장비"라 함은 과학원이 보유하는 자체로 국내ㆍ외 위상이 강화되고,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과학원 전부서가 범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실적관리가 유리한 장비를 말한다.
⑥ "장비책임자"란 등록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
⑦ "자산관리부서장"이란 보유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연구지원과장을 말한다.
⑧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와 협의하여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연구사업세부시행계획서에 환경표준연구과 담당자가 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⑨ "분석지원"이라 함은 국가적 환경사고 또는 환경현안과 관련된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에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거나, 과학원장이 전략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국내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모든 부서가 국내 타 기관과 MOU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상호간에 협정을 맺은 경우를 말한다.
⑪ "국제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 등과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