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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242026-07-24 금요일 · 발행

신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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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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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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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보이스피싱 많은 은행, 개선계획 내야 한다

2026년 8월 4일부터 사기이용계좌가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제3조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의 기준을 세 가지로 못박았습니다.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빈번해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제재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한정됩니다.

나머지 조문은 상위법령이 고시로 넘긴 빈칸을 채웁니다. 제4조는 본인확인방법을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의 실명거래 확인방법 중 비대면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제5조는 사기정보제공기관에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추가했습니다. 제6조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 세부사항을 별표 1로, 지정신청서와 지정서를 별지 제1호·제2호서식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건 충족 심사를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른바 보이스피싱·문자사기처럼 통신수단으로 속여 돈을 이전받는 범죄입니다. 특별법은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 세부 절차와 기준의 상당 부분이 금융위원회에 위임돼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가 그 위임 사항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은행·저축은행 등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준법감시 부서, 비대면 계좌개설 실무 부서, 가상자산거래소, 그리고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사기이용계좌 비율 기준과 자사 반기 수치, 최근 3개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피해환급금액 추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금융실명법상 확인방법에 부합하는지,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준비한다면 별표 1 요건과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2026-08-04~시행 예정

사기계좌 많으면 개선계획·제재

공포 2026-07-24시행 2026-08-04

영향: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준법감시 담당 · 가상자산거래소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신청 기관 · 근거 고시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미술 실태조사 매년, 창작공간 관리 위탁 요건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미술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긴 사항, 즉 미술 창작·유통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식, 창작·전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의 관리 위탁 요건을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실태조사입니다. 조사에는 창작·유통·향유 실태, 작가와 미술 서비스업 인력 등 전문인력 현황(성별 현황 포함), 미술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 공공미술품 현황, 국제교류·해외진출이 포함됩니다. 조사는 매년 하는 정기조사와, 창작·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때 하는 수시조사로 나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 목적·기간·항목을 담은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쓸 수 있으며, 전문 기관·법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술 서비스업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실태조사는 법 제6조, 창작공간등 관리 위탁은 법 제9조제3항,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법 제30조가 근거입니다.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미술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거나, 미술진흥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표자와 이사회 과반수 임명에 관여하는 법인이어야 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와 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창작·전시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제도의 취지는 미술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매년 축적하고, 창작공간과 지원 예산의 집행 기준을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경미한 사항이면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 시행령 제2조는 그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오기·누락 수정, 다른 법령 개정 반영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화랑·경매사 등 미술 서비스업자, 미술관·창작스튜디오 운영 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계획 통지를 받았는지, 제출할 인력·시설·공공미술품 자료가 정리돼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창작공간 관리 위탁을 맡거나 맡기려면 법인 성격·조직 요건과 고시 요건 충족 여부, 위탁 고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 신청은 보조금 관련 법률의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미술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2026-07-26~시행 예정

미술 실태조사 항목 창작공간 위탁 요건

공포 2026-07-24시행 2026-07-26

영향: 미술 서비스업자(화랑·경매사 등) · 미술관·창작공간 운영 기관 ·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담당 부서 ·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근거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미술진흥법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30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약 복용법·용량도 특허 대상이 된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후768 · 선고 2015-05-21 · 특허판결문 전문 ↗

1

무슨 일이 있었나

B형 간염 치료제 엔테카비르에 관한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 특허를 가진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측이, 제일약품의 제품이 자사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달라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엔테카비르 일수화물 1.065mg을 1일 1회 투여하는 정제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제품이 이미 공개된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의약 특허에서 '1일 1회, 1mg'처럼 투여주기와 투여용량을 정한 부분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은 의약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약을 투여하는 방법, 즉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성요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따질 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이 효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해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배치되는 2009년 판결들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은 기존 공개 자료들로부터 1mg·1일 1회 투여를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상훈·김소영 대법관은 투여용법·용량은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이므로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제약사가 기존 약물의 새로운 복용주기나 용량을 개발한 경우에도 특허 보호를 청구할 길이 열려, 이른바 용법·용량 특허 전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반면 제네릭·후발 업체로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용법·용량 특허까지 회피 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보충의견이 밝힌 대로 새 용법·용량이면 무조건 특허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신규성·진보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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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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