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로보어드바이저, 코스콤 심사 거쳐야
2026년 7월 8일 시행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를 집합투자재산 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에 쓰려면 코스콤 지원을 받는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명문화됐습니다. 유지·보수 전문인력도 별표 29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1인 이상 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종류별 점검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알고리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 등에 적힌 투자목적·투자방침·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은 자문 내용이나 일임재산이 한 종류·종목에 쏠리지 않아야 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성·수익성과 투자자 투자성향 대비 종목·수량의 적합성을 평가해 필요하면 운용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시행령 제2조제6호다목의 위임을 받은 제1-2조의2입니다. 투자성향 분석 기준은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2)를 인용하며, 심사 대상은 시행령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투자자문·일임 판단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만큼, 알고리즘이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는지·투자자 성향에 맞는지를 사전 심사와 정기 점검으로 이중 확인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투자자문·일임업자, 알고리즘 기반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이들에게 시스템을 공급하는 핀테크 사업자, 그리고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운용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알고리즘의 코스콤 심의위원회 심사 이력, 별표 29 요건을 충족하는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여부, 분기별 평가와 운용방법 변경 기록의 문서화 체계, 자문·일임재산의 종목 집중도 점검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