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기계식·자주식 주차장 안전점검 따로 기록
2026년 7월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나눠 각각 다른 입력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이 개정돼 자주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 기계식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조사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같은 날 공포·즉시 시행됐습니다.
실무 변화는 서식과 서류에서 나타납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한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붙여 30일 이내에, 통보한 사항이 바뀌면 별지 제1호의5서식 변경통보서로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전자적 방식 포함).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신청 첨부서류 가운데 한 항목(제16조의8제1항제2호 다목)은 삭제돼, 주요구동부·운반기·철골 변경 확인서류와 변경 부분 강도계산서만 내면 됩니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은 검사확인증을 받은 뒤 설치 현황서에 현장설치 평면도, 안전도인증서 사본, 검사확인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법 제3조제1항·제2항의 실태조사 위임과 법 제19조의9제2항의 검사 규정입니다. 검사업무는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통보 상대방도 전문검사기관이 됩니다.
안전관리실태조사는 지자체가 설치기준 준수, 사용·정기·정밀안전검사 이행,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기는 3년이지만 법 제6조제3항과 규칙 제6조 제11호·제15호 준수사항은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체감하는 곳은 시·군·구 주차 담당부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전문검사기관,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조사결과 입력 전산프로그램이 자주식·기계식 대장을 구분하는지, 노외주차장 통보서가 새 서식(제1호의4·제1호의5)인지,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현황서와 첨부 3종이 준비됐는지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