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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이란 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연구 및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을 포함)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란 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공동연구책임자와 연구용역과제 책임연구원을 포함)를 말한다.

3. "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제2조의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이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으며 위원은 연구부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간사는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

2. 각 부서의 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

3. 연구사업 관련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순에 따른 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과제분류 및 보안과제 선정기준) #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5.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한다.

제1항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고, 규정한 보안 등급을 표지 좌측 상단에 높이 1 cm, 폭 4 c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보안등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제6조(보안과제 분류 및 변경)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환경연구과제 심의자료를 제출할 때 제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장이 연구과제의 보안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를 최종 분류한다.

원장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등급 변경여부를 결정하며, 심의회 의결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관리 조치) #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구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보안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보안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나. 외국기업,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을 인지한 경우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원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을 기록, 과제 종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사.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사업 계획 및 보고자료 등에 대한 심의 또는 평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일반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하여야 하며, 일반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의 보안조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안과제 분류 결과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연구자료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제공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일반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문학회지, 학술회의, 기고, 심포지움 등에 발표하고자 할 때, 또 연구보고서를 인쇄 또는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 정당 및 언론에 자료 제공 시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를 거친 후 연구전략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

각 부서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부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정보원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해당 부서장은 과학원 연구사업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 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자

2. 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원

3.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제7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15조(보안책임) #

연구원은 연구활동 참여 기간 중은 물론 참여 종료 후에도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6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