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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배출계수 개발 기본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정

3. 조사방법 표준화 업무

4. 대기배출원 조사업무에 관련된 사항

5.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자동차 오염물질 포함)에 대한 신뢰성평가 및 등급 결정

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검증

7. 기타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기공학연구과장 및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대기공학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연구부서(대기공학연구과)의 연구관이 된다.

제4조(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2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통계 자료로서 확정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지급)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