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2장 외교부
제3조(직무) #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4.5〉
제4조(하부조직) #
①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외교전략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24.5.28〉
③ 장관 밑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감사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의전장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기후변화대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2016.1.12, 2018.3.30, 2019.5.7, 2024.5.28〉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① 외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