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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14국립수산과학원 · 제2026-1호 · 공포 2026-07-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그 밖의 해양환경분야 법령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등의 해양환경 상태를 조사ㆍ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1. 해수 공정시험기준

2. 해저퇴적물 공정시험기준

3. 해양생물 공정시험기준

4.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

제1항 각 호의 매체별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다.

제2장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제3조(제정ㆍ개정의 필요성) #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이하 "제정ㆍ개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험방법이 개발된 경우

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이 도입된 경우

3.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정ㆍ개정안의 작성 등) #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정ㆍ개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가 충족되었는지

3. 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 중복되지 않는지

4. 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원장은 제정ㆍ개정안의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제정ㆍ개정의 검토 등) #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및 해양환경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양환경연구과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공정시험기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 해양폐기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외부위원은 공정시험기준 담당부서인 해양환경연구과에서 심의안건에 따라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원장이 선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연구과장 공정시험기준 관련 업무 담당 연구관을 간사로 한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 제정ㆍ개정안의 표준화 지침을 준수했는지

3. 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정ㆍ개정안의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2. 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3. 제정ㆍ개정안과 다른 공정시험기준과의 중복성

4. 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인 경우 서면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명이상이 포함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

소위원장은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즉시 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해양환경연구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한다.

제11조(위원수당 등) #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및 소위원회 외부위원에게 회의 및 서면심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2조(협의 등) #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3조(고시 등) #

원장은 제정ㆍ개정안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