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
위탁업무의 범위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조(위탁기간) #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