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목적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 측정지점 분류
- 측정목적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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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자동측정 지점 : 574개 지점[환경 486(IoT 자동 400, 정밀자동 86), 항공기 88]
- (목적) 정밀한 측정을 통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상시 측정하여 소음 발생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
- 환경소음 IoT 자동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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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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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음에 대한 정밀자동측정은 도로변 위주 배치
- 항공기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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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망 종류별 지점 세부현황 : [별표] 참조
○ 측정망 종류별 지도상 위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소음ㆍ진동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ㆍ진동 피해예방 등 소음ㆍ진동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음ㆍ진동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