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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14기후에너지환경부 · 제2026-180호 · 공포 2026-07-14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 측정지점 분류

- 측정목적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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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자동측정 지점 : 574개 지점[환경 486(IoT 자동 400, 정밀자동 86), 항공기 88]

- (목적) 정밀한 측정을 통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상시 측정하여 소음 발생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

- 환경소음 IoT 자동 측정지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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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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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음에 대한 정밀자동측정은 도로변 위주 배치

- 항공기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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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망 종류별 지점 세부현황 : [별표] 참조

○ 측정망 종류별 지도상 위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소음ㆍ진동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ㆍ진동 피해예방 등 소음ㆍ진동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음ㆍ진동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