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검사모집단) #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모집단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5에 따른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신청검사는 모집단별로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고 시료를 무작위 수거할 수 있도록 적재한다. 〈개정 2023. 3. 3., 2023. 3. 16.〉
제3조(공시품의 수거 및 보상) #
① 검사를 위한 공시품의 수거 수량은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하며,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공시품의 수거 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공시품 수량에 따른다. 다만, 대(소)포장 등 특수 농약등은 보관 및 검사 가능한 양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2023. 3. 3., 2023. 3. 16.〉
② 공시품은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농약등은 2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특수(대)포장의 농약 및 원제는 완포장을 해포하여 시료가 균질되도록 혼합하여 수거량을 추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개정 2023. 3. 3.〉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사 의뢰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검사용 시료를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라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2. 3. 1.〉
④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와 제조(수입)업체의 유해성분 검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유해성분 규제대상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제업체에서 수거한 공시품은 무상으로 발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⑥ 자체검사시 분석시료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행규칙 별표 5. 마의 재검사는 검사공무원, 해당 제조업자등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입회하여 보관용 시료의 봉인을 해제한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사한다. 〈개정 2012. 2. 7., 2022. 3. 1.〉
⑧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표준품의 순도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른 표준품 관리 및 순도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한다. 〈신설 2012. 2. 7., 2022. 3. 1.〉
⑨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개정 2012. 7. 10.〉
⑩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검사야장, 수입신고서, 생산지시서, 검사보고서, 모집단별 제조(수입)일자 및 생산(수입)량 등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제4조(검사사항) #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는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실험실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② 농약의 제제형태별 분류기준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7. 10. 17., 2020. 9. 11., 2023. 7. 3., 2024. 12. 13., 2025. 4. 9.〉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③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에 대하여 모집단별로 또는 생산 배치(batch)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 2. 7., 2018. 9. 14., 2020. 9. 1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④ 자체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사항 외에 농약등의 품질과 관련하여 제제형태별로 다음과 같이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적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8. 12. 17., 2023. 7. 3., 2024. 12. 13., 2025. 4. 9.〉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5조(검사방법) #
① 농약등 및 원제의 품목(제품)별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검사 및 역가검사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등의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약의 생물학적(포장) 검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2. 7.〉
제6조(자료의 제출) #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질관리 및 유해성분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료(분석법, 표준품 등)를 관련 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
〈삭제 2012. 2. 7.〉
제8조(판정기준) #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효(유해)성분 및 물리성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8. 9. 14., 2018.11.30., 2019.9.2., 2020.9.1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9조(유해성분 검사결과 조치) #
① 유해성분 규제대상 농약 및 원제의 검사결과 유해성분이 판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제조하여 수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약 전량을 출하 중지시키고, 이미 출하된 농약은 해당업체로 하여금 전량 수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조(수입)업체는 자체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판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제조하여 수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약 전량을 출하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28.〉
제10조(천연식물보호제 등의 벌점기준) #
시행규칙 제6조 별표2에 따라 농약품목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시 벌점기준중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품목에 대한 벌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2018.11.30.〉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11조(부정ㆍ불량농약등의 처리) #
①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제조, 수입, 보관, 진열, 판매하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 또는 원제
가. 법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나.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라. 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 농약등 또는 원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농약등 또는 원제
가. 법 제20조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나.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포장지의 식별이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농약품목의 동일 모집단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부착되지 아니한 농약등
3. 〈삭제 2023. 3. 3.〉
② 제1항에 따라 적발확인서를 받은 검사공무원은 적발한 부정ㆍ불량농약등 또는 원제 전량을 타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되 봉인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3. 3.〉
제12조(부정ㆍ불량농약등의 수거 등) #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발한 부정ㆍ불량농약등에 대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에게 수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명령을 받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3.〉
③ 부정ㆍ불량농약등의 폐기처분은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농약등 또는 수입원제의 경우 수입국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④ 제조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다시 제조 또는 포장하여 사용이 가능한 농약등을 수거하여 재가공할 수 있으며 재가공한 농약등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⑤ 수입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포장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농약등이 반품 또는 회수되었을 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에 합격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농약등을 재포장할 수 있다. 다만, 재포장할 경우 원제 또는 부재등을 추가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전(從前)의 약효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약효보증기간을 다시 설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3.〉
⑥ 제5항에 따라 농약등을 재포장한 수입업자는 해당 농약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13조(농약 위탁 제조시 준수사항 등) #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3)다)에 따른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23. 3. 3.〉
1. 위탁자 및 수탁자는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농약등의 제제형태별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탁자는 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 제조처방과 동일하게 농약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해당 원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해당 원제 및 관련 자료 등으로 제조처방서와 동일하게 농약등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일 제조능력(8시간 기준)은 수탁자의 제조능력을 따른다.
5.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조한 농약등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성적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표시는 위탁자의 등록사항과 수탁회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농약등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위탁자는 위탁제조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위탁자 및 수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탁제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제14조(품질관리 위탁시 준수사항) #
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1)나)에 따른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23. 3. 3.〉
1. 위탁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표준품,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관련성적 및 자료 일체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성적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탁자는 위탁검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위탁자 및 수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탁검사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제15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19.3.21., 2019.9.2., 2020.9.11.,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