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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예규제정시행 2026-07-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95호 · 공포 2026-07-14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임검사 및 주무검사) #

부장검사가 사건을 직접 배당(재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하 "부장검사배당사건"이라 한다)을 배당받은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

제1항에 따라 주임검사가 되는 부장검사(이하 "부장주임검사"라 한다)는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부서에 소속된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부장주임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하는 경우 수사의 신속성 또는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검사를 2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건기록 및 서식) #

부장주임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사건기록 표지에 기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배당사건이라는 표시

2. 제2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주무검사를 지정한 경우 주무검사의 성명

3.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재가 필요한 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197호서식 및 별지 제197호의2서식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배당사건의 공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은 부장주임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각 서식의 수사참여검사를 기재하는 곳에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기한다.

제4조(사건수사 및 처분) #

제2조에 따라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주임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각종 영장의 청구를 비롯한 대외적 수사행위는 부장주임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의 청구,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

처장은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무 중 부장검사의 전결사항인 사무에 대하여 부장주임검사로 하여금 처장의 결재를 받거나 차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부장주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및 별표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시에 따라 처장의 결재를 받거나 차장 전결로 해당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공판) #

부장주임검사는 부장검사배당사건의 공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건의 공판에 직접 관여하거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부장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 주무검사로 하여금 해당 공판 업무수행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