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2장 기획예산처
제3조(직무) #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7.14〉
제5조(대변인)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8.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처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7.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8. 처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처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6.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제7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
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 마련
3.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현장점검 체계 운영
6. 국고보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7. 그 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차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3.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5.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인공지능,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배출권거래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1. 기후재원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협의ㆍ조정
1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3. 양극화 해소ㆍ사회 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재정정책과 관련된 노동ㆍ교육ㆍ복지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17.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관련 중장기 전략의 협의ㆍ조정
20.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2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3.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24.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5.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27. 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28.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29.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제11조(예산실) #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의 협의ㆍ조정 총괄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 예비비의 관리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 주요 예산정책의 홍보
2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 예산 관련 교육 업무
2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
2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3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
32.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제12조(재정성과국) #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4〉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7.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8.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9.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11.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
12.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
13.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14.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15.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16.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17.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18.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19.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2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예산ㆍ기금 배정 이후 국고자금의 과부족과 관련한 협의
22.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 조사의 수행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2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2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조정
26.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27.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28. 그 밖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임규정)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제14조(직무) #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복권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제15조(사무처) #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7.14〉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14〉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20조(평가대상 조직)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