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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 보호지역 고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 보호지역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7-14기후에너지환경부 · 제2026-178호 · 공포 2026-07-14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보호지역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다른 해양보호구역 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보호지역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ㆍ보급 등이 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3.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공원구역(자연공원)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8.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6.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1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2조에 따른 명승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제1등급, 제2등급 지역)

21. 국제협약 등에 따른 다음 보호지역

가. 「습지보전법」 제9조 및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의2 및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핵심구역)

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핵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