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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142026-07-14 화요일 · 발행

신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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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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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경제자유구역 특화산업, 선정 절차 규정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0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어떻게 손질됐는지는 원문에 개정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규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실무 흐름은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정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제4조제1항). 내용이 미비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제3항). 제출 서류는 고시가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4항).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기준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단이 실시하고, 결과는 장관에게 보고된 뒤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제5조제1항~제3항). 보완요구사항이 있으면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 최종 선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지고, 홈페이지 게재 또는 고시로 공개됩니다(제5조제6항).

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입니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업·외국인투자·지역 및 도시 정책 분야 전문가를 장관이 위촉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담당공무원이 맡습니다(제6조).

핵심전략산업은 각 경제자유구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 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관은 선정 전 수요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해 선정된 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으며, 구역청 요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 재검토도 가능합니다(제3조).

지금 확인할 것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투자유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 항목과 산업코드 기재를 점검하고, 보완 요구 시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당할 내부 결재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선정된 산업이 있는 구역은 5년 주기 재검토와 수시 재검토 가능성을 감안해 산업 실적 자료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07-10~시행 중

핵심전략산업 선정기준·절차

공포 2026-07-10시행 2026-07-10

영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투자유치 부서 · 입주 예정 기업 및 투자자 · 산업통상부 담당 부서 ·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단 위원 · 근거 고시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근거: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기획예산처에 타부처 3명 파견 배치

2026년 7월 14일부터 기획예산처 정원 중 3명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소속 공무원(각 5급 1명)으로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이 신설되면서, 예산 편성·집행 관리 조직 안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인력이 상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기획예산처 정원의 직급별 배분만 총리령에 맡겨 두고, 어느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3자리가 특정 기관 몫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기관 간 일방 통보는 안 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충원 방법과 절차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직급 상한 규정도 함께 정비돼,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포함) 상한은 52명으로 명시됐습니다.

조직 쪽도 손봤습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관리단장, 감사담당관을 각 1명 두고, 제6조제1항은 장관정책보좌관 2명 중 1명을 고위공무원단 별정직, 1명을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정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3항은 재정성과국장 분장 사무를 28개 항목으로 정리해, 국고보조사업 평가·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심층평가와 재정운용 연계, 민간투자사업 기획·관리까지 담았습니다.

직제는 부처에 어떤 실·국·과를 두고 몇 명을 배치할지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정원은 별표 1로 정하되 필요하면 총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따로 둘 수 있고, 한시정원은 이 정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체감하는 곳은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 인사·조직 담당,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의 인사부서, 그리고 국고보조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다루는 각 부처 재정 담당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파견 대상 3자리의 소속 기관별 배정(각 5급 1명)과 사전 협의 절차 진행 여부, 4급 정원 52명 상한과 3급·4급 혼합 정원의 3분의 1 제한 준수 여부, 국고보조금관리단 신설에 따른 사무 이관 범위, 재정성과국 28개 분장 사무 중 자기 업무의 소관 변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

BEFORE · ~2026-07-14

정원 소속기관 지정 없음

AFTER · 2026-07-14~오늘 시행

행안부·복지부·국세청 각 5급 1명 충원

공포 2026-07-14시행 2026-07-14

영향: 기획예산처 인사·조직 담당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인사부서 · 국고보조사업 담당 부처 · 민간투자사업 관계 기관 · 근거 직제 제17조제2항·제3항 · 제4조제2항 · 제6조제1항 · 제12조제3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위험 공유한 건설기계 기사, 공단 구상 대상 아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다214040 · 선고 2026-01-22 · 민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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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피고 2가 소유한 7t 지게차를 하수급인 회사가 임차하면서 그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 피고 1의 운전노무까지 함께 제공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7년 2월 공사현장에서 피고 1이 철근을 하역하던 중 수신호를 하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머리로 철근 묶음이 떨어져 경부 척수손상 등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약 2억 6,789만 원과 휴업급여 약 1억 3,542만 원 등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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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에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건설기계를 임대하면서 운전노무까지 제공한 임대인과 그 운전기사가 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이들이 원수급인의 근로자도 하수급인도 아니어서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단의 구상을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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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제3자의 범위를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도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현장에서 작업했다면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한 것이므로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아, 2006다32910 판결 등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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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건설현장에서 지게차·굴착기 등 장비를 임대차 형식으로 쓰다가 사고가 나도, 원청 등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했다면 장비 임대업체와 기사는 공단의 구상금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단 기준이 계약 형식이나 보험료 부담이 아니라 '동일한 위험의 공유' 여부로 정리되어, 현장 지휘·명령 관계를 어떻게 설계·기록하는지가 실무상 핵심이 됩니다. 장비 임대업체와 그 보험자로서는 구상 리스크가 줄어드는 반면, 산재 비용의 최종 부담은 공단이 지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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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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