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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10산업통상부 · 제2026-78호 · 공포 2026-07-1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법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이하 "선정요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선정요청서의 산업 및 산업코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고시한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의 위원은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평가단의 운영) #

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단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전문평가기관) #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에 대한 사항

2.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정평가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선정요청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문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

간사는 평가단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평가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공개) #

평가단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기술개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

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