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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14국토교통부 · 제1969호 · 공포 2026-07-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국무조정실,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원은 국토교통업무 또는 행정ㆍ법률 등 사회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 재심의 의결 시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이하 "안건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국토ㆍ도시 분과위원회

2. 주택ㆍ토지 분과위원회

3. 모빌리티ㆍ물류 분과위원회

4. 건설ㆍ인프라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소관) #

국토ㆍ도시 분과위원회는 국토, 도시, 건축 및 국토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주택ㆍ토지 분과위원회는 주택 및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모빌리티ㆍ물류 분과위원회는 교통, 물류, 모빌리티 및 항공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건설ㆍ인프라 분과위원회는 건설, 도로 및 철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분과 중 여러 개의 분과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해 대표 분과를 정하여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 재심의 의결 시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안건인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운영지원반) #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과 운영지원반을 둔다.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운영지원반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운영지원반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및 항공정책실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운영지원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후속조치) #

안건 담당부서는 제9조제11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