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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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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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
예규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7조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유
훈령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5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기준
훈령행정규칙
국립중앙박물관 청사 방호 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6조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관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