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연예인"이란 무용, 가요, 국악, 고전음악, 연주, 그 밖의 연예부문의 학력ㆍ자격ㆍ경력 또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예인 국외공급업체(이하 "공급사업자"라 한다)와 그 협의체, 우리나라 연예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국외업소(이하 "현지업소"라 한다)와 그 협의체 및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연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급사업자의 자격) #
연예인을 국외에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장 협 의 체
제5조(협의체 설치 등) #
① 공급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협의체(이하 "국내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현지업소는 현지에서 관할 재외 공관장(이하 "관할 공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협의체(이하 "현지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예인 국외공급사업허가를 새로이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국내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관할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협의체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기구표, 임원명단, 회원명부, 회계관계규정,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