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채용권자가 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채용권자가 된다.
5. "시간제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직종"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의 성격ㆍ종류 등에 따른 분류로 대외명칭은 행정실무사, 연구원, 수출전문관,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인사관리주체) #
①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채용권자가 실시하되, 인사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인사관리부서에서 이를 총괄하며, 인사관리부서의 장(또는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은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담당자"가 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평가,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중 기관의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기관)의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은 각 사항별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