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해당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6.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7.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신규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원은 원장,센터는 센터장, 각 지원은 지원장을 말한다.
8.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직접 사용,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내부규정 또는 공고된 사항을 위반하여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결과 산정 또는 그 밖의 채용절차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가목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 지시 또는 청탁하는 행위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9호의 채용 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