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의14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생산량ㆍ사용량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법 제2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및 제2호에 따른 매립가스ㆍ바이오가스ㆍ소각여열ㆍ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ㆍ이용ㆍ판매하는 자가 센터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보"라 함은 센터의 장이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나.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라.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시 품질검사 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마.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ㆍ제조자가 표시한 품질명세서
사.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결과
아.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자.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
차.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ㆍ이용ㆍ판매자의 실적
카.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정보
4. "불일치 정보"란 사용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정보관리시스템 주소) #
정보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4조(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① 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2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센터에서 구축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정보 및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에게 정보입력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입력 및 수정 등) #
① 사용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 폐자원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등록
2.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의 신고(변경) 처리결과
3.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및 개선ㆍ이행결과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보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불일치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정보관리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불일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입력기한) #
①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량ㆍ사용량, 고형연료제품 수입량ㆍ사용량 : 해당 월의 정보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제7조(사용자 등 등록 및 승인) #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ㆍ사용 또는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이용ㆍ판매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록, 변경 등록 또는 탈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담당자 등록)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보입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센터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처리의 문서화 효력) #
사용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이 제2조항제3호의 정보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산서식을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결과를 통보한 경우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제2조제4호의 불일치 정보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
센터의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득한 업무상 정보 및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