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하 "공무직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무) #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호실장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행정지원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의무) #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 직ㆍ간접적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근무시간) #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관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리업무의 금지) #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8조(겸직 허용) #
① 행정지원과장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연장근로 등) #
① 행정지원과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상황의 관리) #
① 행정지원과장은 공무직 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청사 관리 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 기록부 및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사 관리 공무직원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단,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출장) #
① 행정지원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청사 방호 공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휴가) #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27조~제33조에 따른다.
제13조(병가) #
①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병가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른다
② 7일 미만 병가의 경우 병가의 필요성과 병가일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가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휴직 및 복직) #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40조, 제41조에 따른다.
제15조(모성보호) #
청사 방호 공무직원의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유시간 등 모성보호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49조~제55조에 따른다
제16조(근무) #
① 일일근무배치표에 의해 근무명령을 받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교대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공무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지원과장, 또는 방호실장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직원은 연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간 1일전까지 방호실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필수근무인원) #
청사 방호 공무직원 휴가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평가) #
① 관장은 청사 방호 공무직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탁월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2. 우수 : 평가 종합점수가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3. 보통 : 평가 종합점수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
4. 미흡 : 평가 종합점수가 60점 미만, 40점 이상인 경우
5. 불량 : 평가 종합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④ 직무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란 행정지원과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재계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차년도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직무평가자는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9조(직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개의 범위는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② 직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청사 방호 공무직원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