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장과 해양경찰청의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 및 복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인사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8. "승급"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승단"이란 현재의 직무급 단계보다 상위의 직무급 단계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환배치"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및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공무직근로자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은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직: 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
2. 환경미화직: 청사 내외부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업무
3. 기술직: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ㆍ조경ㆍ음향 등의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