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소속기관" 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공무직 등의 채용, 인사,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기록실무원, 행정실무원 등
2. 연구직 : 연구원 등
3. 운전직 : 운전원
4. 조사직 : 조사원 등
5. 안내직 : 청사 안내원, 주차관리원
6. 환경미화직 : 환경실무원
7.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방재 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 정보통신관리원, 승강기관리원, 조경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