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과수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2.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 통신관리원, 승강기관리원, 조경관리원 등 〈개정 2019. 4. 2.〉
3. 정보시스템직 : 전산관리원
4. 경비직 : 일반경비원 등
5. 부검지원직 : 부검보조원 〈개정 2019. 4. 2.〉
6. 행정직 : 행정실무원 〈신설 2019. 4. 2.〉
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팀장, 반장, 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 및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