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연구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공무직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연구원의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환경미화직: 청사미화원, 조경관리원
2. 안내직: 청사 안내원
3. 기술직: 시설관리원
4. 경비직: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공무직의 직위를 부장, 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 및 인사관리 등
제1절 정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