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1차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
①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실무원"이란 사무관리, 연구지원, 임업직불제지원, 전산관리, 사서, 항공기정비지원 등 산림행정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관리원"이란 청사ㆍ시설, 양묘장, 산림수련관, 자연휴양림 등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조리원"이란 식재료 준비 및 음식준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번역원"이란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기계장비 운전원"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의 운행과 장비상태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란 산불예방과 진화 등 산불재난 대응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특수직무원"이란 인증심사, 영상ㆍ홍보, 전기심사, 드론운영과 같이 직위의 수가 적고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REDD+전문관, 의제전문관"이란 산림분야 해외탄소사업(REDD+, CDM 등) 이행과 국제 기후변화, 유엔사막화방지 협상 대응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