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에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소속기관" 이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각 센터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행정실무원 등
2. 운전직 : 운전원
3. 환경미화직 : 환경미화원
4.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 방재, 조경 등 종사원을 포함한다.)
5. 경비직 :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부장, 팀장, 대리, 사원(기사 또는 대원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