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원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원"이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호국원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로서 국립호국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사용하고 있는 국립호국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립호국원 및 국립호국원에 채용된 실무원에 적용한다
② 실무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리부서) #
① 국립호국원에 근무하는 실무원의 채용, 보수 등 관리 담당부서는 국립호국원 관리과장 또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는 국립호국원의 실무원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무원의 업무) #
실무원은 국립호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복구 및 묘역정화, 명절 등 방문객 집중기간 시 교대근무 등
2. 근무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3. 개별ㆍ합동 안장행사 진행 및 집례에 관한 업무
4. 유골의 이관 및 봉송에 관한 업무
5. 안장 민원처리 및 상담
6. 기타 안장서비스 제공 및 현충선양활동 추진에 필요한 업무
7. 안장심사, 계약 등 국립호국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련 업무
8. 국립묘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9. 각종공사 등 호국원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술관련 업무
10. 기타 원장이 국립호국원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6조(실무원의 구분) #
실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행정담당, 기술담당으로 구분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된 경우 기존과 같이 집례, 봉안, 안내담당의 구분을 적용하되, 구분변경을 희망하는 실무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새로운 구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의2(구분에 따른 업무내용) #
실무원의 업무내용은 각 호국원의 사정에 따라 원장이 업무분장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실무원의 채용) #
① 실무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별도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3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원장은 채용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묘지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실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시기,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 등 채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국립묘지정책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3장을 준용한다.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
① 원장과 실무원간 근로계약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고 실무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실무원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의 근로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공무직 근로자인 실무원은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③ 원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원에게 이 규정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실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
① 실무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②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업무량 변화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실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실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
〈삭제〉
제10조의2(정년) #
실무원의 정년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7조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1조(실무원의 근무지 변경) #
① 실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호국원간 실무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근무지 변경의 필요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실무원의 동의 및 발령예정지 원장의 동의를 얻어 순환근무 예정자 명단(성명, 담당업무, 현보직일 등)을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함께 국립묘지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원의 근무지가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수ㆍ근로조건 및 근무 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하여는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원 근무지 변경 시 전출 국립호국원에서는 그 실무원의 인사 관계 서류일체를 발령예정지 국립호국원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증 발급) #
원장은 실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제13조(임면보고) #
원장은 채용계약 해지, 근로계약 종료(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등 실무원의 임면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5호서식에 따라 국립묘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및 직무교육
제14조(근무성적평정) #
① 원장은 매년초를 기준으로 1년이상 실무원에 대해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1년미만의 실무원도 평가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원장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근무성적평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표 1의 근무성적 평가ㆍ감점기준을 반영하여 4단계(상, 중, 하, 최하)로 평가하며, 목표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상), 70점 이상∼90점 미만(중), 70점 미만∼50점 이상(하), 50점 미만(최하)으로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기타사항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인사 및 성과기록의 작성) #
① 원장은 소속 실무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승진ㆍ근무지 변경ㆍ징계ㆍ휴직ㆍ복직ㆍ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 #
원장은 실무원의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관련된 사항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한다.
제3절 표창 및 징계
제16조(표창) #
원장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실무원를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실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근로계약 잔여기간이 4월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임금을 감급하여 지급하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징계의결 요구) #
① 원장은 제1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
① 원장은 실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이 훈령에 따른 또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때
6.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한 때
9.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등)를 행한 때
10. 음주운전을 할 때
11.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원장은 실무원이 제19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를 준용하여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징계위원회 구성 등) #
① 실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호국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국립호국원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및 실무원 2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국립호국원의 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국립호국원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밖에 실무원 징계에 대한 안건심의, 시효, 의결, 집행 및 재심 청구 등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
공무원과 실무원이 동일한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실무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경고ㆍ주의조치) #
원장은 실무원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
실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국립호국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2조(휴직사유) #
①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임신 중인 여성 실무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실무원이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 3년 이내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6.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한 자기개발 등 원장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
② 실무원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 전쟁 발발 등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④ 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⑦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
① 휴직 중인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하여야 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확인하고 복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실무원의 근무자세
제24조(근무자세) #
① 실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실무원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실무원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실무원은 근무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실무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실무원은 의전행사 시 아래 각 호의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야 한다.
1. 상ㆍ하의 : 검정색 양복
2. 와이셔츠 : 흰색
3. 넥타이 : 검정색
4. 구두 : 검정색
5. 장갑 : 흰색
제25조(청렴의무) #
① 실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실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적극행정 의무) #
실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복무관리, 휴일ㆍ휴가 등
제27조(근무시간) #
① 실무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원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안장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무일에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당직근무(비상근무 포함)가 필요한 경우 실무원과 사전 합의하에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상황) #
① 원장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무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ㆍ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실무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무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내ㆍ외부망) #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 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실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휴일) #
① 실무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연차유급휴가) #
① 실무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특별 휴가) #
실무원의 특별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를 준용한다.
제31조의2(임산부의 보호) #
임신 중인 실무원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제31조의3(보건휴가 등) #
실무원에 대한 보건휴가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31조의4(육아시간)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실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5를 준용한다.
제31조의6(가족돌봄휴가) #
실무원의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제31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실무원에 대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7을 준용한다.
제31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1조의9(연가의 저축) #
① 실무원은 미사용 연가를 그 연도말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병가) #
① 실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병가기간 중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일이내 병가기간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3조(공가) #
원장은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근무지 변경과 관련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직무와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ㆍ지변, 교통 차단 등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헌혈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참가할 때(4시간에 한함)
제34조(여비) #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에 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기준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35조 삭제
제4장 보수
제36조(보수) #
① 실무원의 보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기본급여와 수당으로 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의 경우 변경전 책정된 기본급여와 상여금, 가계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원의 기본급여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임금협상으로 통해 결정하며, 별도의 임금지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36조의2(보수의 지급방법) #
① 보수는 본인 통장에 계좌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결근한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일수를 일할계산 방식으로 감하여 지급한다.
제37조(호봉의 획정) #
① 실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획정하고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군 복무경력과 이 규정 시행 당시 국립묘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되, 경력연수 기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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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중에 채용된 실무원이나 기본급여가 높은 직무로 변경된 실무원의 승급호봉 일자는 채용 또는 변경된 그 달 1일자로 한다. 다만, 2일자 이후에 채용 또는 변경된 경우, 승급호봉일자는 그 다음달 1일자로 한다.
④ 기본급여가 높은 직무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이전에 획정된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다. 다만,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가 ‘행정-기술’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 현 기본급과 유사한 호봉으로 획정하며, 기본급은 기존보다 적게 획정할 수 없다.
제38조(보수계산) #
신규채용, 직무변경, 전보, 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의2(보수지급일) #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9조(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
① 명절휴가비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설과 추석이 속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나누어 2회에 걸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25%를 지급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 제1항의 후단의 적용을 받는 실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아닌 제39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실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39조의2(상여금ㆍ가계지원비) #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받는 실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기본급여의 400∼450%로,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여의 200%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1월 및 10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추석 및 설날이 속한 달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월중 입ㆍ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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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액급식비) #
실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정액급식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의한다.
제41조(교통보조비) #
실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정액급식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의한다
제42조(가족수당) #
① 실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실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실무원의 근무여건 때문에 당해 실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실무원 본인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ㆍ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실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부부가 실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실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실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실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 한다.
⑦ 가족수당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직무대행수당) #
① 제21조에 따라 집례담당 실무원이 2개월이상 장기 휴직할 경우 봉안담당 실무원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직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퇴직금)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실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5조(성과상여금) #
제39조에 따라 실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임금지침에 의한다.
제46조(특근매식비) #
실무원이 제27조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국립호국원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47조(맞춤형복지) #
① 실무원에게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되 생명ㆍ상해보험 등 필수기본 복지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 복지항목은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복지에 관하여 이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48조(사회보험의 가입) #
원장은 실무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 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9조(공제) #
원장은 실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등
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제5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원장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고충처리담당자) #
원장은 실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
실무원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제52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
원장은 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