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의 자체 규정(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정의) #
① "소속기관"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학위ㆍ경력ㆍ자격ㆍ직무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책임, 선임, 기술로 등급을 구분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인사, 임금, 복무, 고충처리,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관리부서장을 총괄하며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⑤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관리, 휴직의 허가, 복직관리, 고충처리,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이며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서무과장을 말한다.
⑥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사무를 부여하고, 복무 상황을 지도ㆍ점검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⑦ "정원담당부서장"은 근로자의 부서별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⑧ "임금"이란 기본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기본급여"란 직무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 호봉별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2장 인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