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교육원에서 청소ㆍ경비 등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원에서 청소ㆍ경비 등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을 말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직 : 청사 미화원
2. 일반경비직 : 청사 경비원
3. 시설관리직 : 영양사, 조리 종사원, 영선업무 종사원 등
제5조(정원) #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고, 교육원에 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채 용
제1절 원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