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신설 업무의 경우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으로 예상되면 상시ㆍ지속적 업무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제4조(적용) #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 단체협약 및 기관의 별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
제5조(무기계약직 전환) #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장은 전환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별지 6」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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