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명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근로자 위원은 책임·선임·기술 근로자 중 각 1인 이상을 선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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