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경비ㆍ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이 각각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보조원 : 사무보조, 비서, 기록물 관리, 정보자료실 운영, 속기 등 업무 종사자
2. 상담원 : 민원, 부패신고 등 상담 안내ㆍ처리업무 종사자
3. 운전원 :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 종사자
4. 통ㆍ번역요원 : 외국어 통ㆍ번역관련 업무 종사자
5. 홍보요원 : 사진ㆍ영상촬영 및 편집,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관련 업무 종사자
6. 안건검토위원 : 행정심판 등 안건검토관련 업무 종사자
7. 기타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관련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