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말한다.
4. "관리부서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각 과장(TF팀인 경우 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6. "승급‘이란 직종별 등급의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안전원과 그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에 적용한다.
② 안전원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환경부 훈령(「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 #
①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② 채용권자는 관리부서장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및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수립된 인력운용계획을 지키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