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써 실ㆍ국장(정책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겨울철 제설작업 등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6. "복무관리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7. "보수"라 함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국도관리원 관리규정」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현원관리) #
① 채용권자는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