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로자를 말한다.
3.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전보 등 제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6.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본부 과장 및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말한다.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3조 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정원관리) #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은 행정인사과에서 관리한다.
제2장 채용 등
제5조(신규채용 등) #
①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