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951–1000 / 1438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3조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②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무를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근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규행정규칙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① 상황요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7조,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대체근무가 발생한 경우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③ 대체휴무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체휴무 시간이 당번시간 보다 길거나 행정수요
예규행정규칙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4.24., 2024.5.1.>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
훈령행정규칙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조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선원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선원법」등"이라 한다) 가. 선박과 사업장 감독 나.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의 접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