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 #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선원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선원법」등"이라 한다)
가. 선박과 사업장 감독
나.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의 접수 및 처리
다.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라. 각종 인허가 및 승인
2. 「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
제3조(감독관 배치) #
감독관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제4조(수석선원근로감독관)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독관중 최상위자를 수석선원근로감독관(이하 "수석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석감독관은 각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감독관을 지휘ㆍ통솔한다.
③ 수석감독관이 결원일 때에는 소속 감독관 중에서 상위서열의 감독관이 대행한다.
제5조(직무교육) #
① 장관은 감독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집교육, 전달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집교육"은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전달교육"은 교육교재 등을 작성 배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케 하는 교육을, "위탁교육"은 감독관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