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에 따른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말하며, "소속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 이라 한다)라 함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또는 채용된 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이 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시간제"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8. 삭제
9. "사용자"라 함은 공무직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소속관서장이 계약당사자의 "사용자"가 된다. 다만, 별정우체국의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계약당사자의 "사용자"가 된다.
10.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1. "차별적 처우"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12.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 사용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후에 출근한 것을 말한다.
14.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15.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6. "결근"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가 없어 사용자에게 신고한 후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7. "무단"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행한 경우를 말하며,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 등이 있다.
18.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