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7., 2026.6.22.〉
3의2. "단시간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6.6.22.〉
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3.15., 2023.9.27.〉
5. "소속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
6. "관리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 고충처리체계 마련, 직무훈련계획 수립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의 병무민원상담소장 및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3.12.29., 2024.12.31.〉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2023.9.27.〉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9.27., 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