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위촉 또는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의2(직렬ㆍ직종의 구분) #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직렬ㆍ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가. 시설물 청소, 주차관리, 건물의 출입자 점검, 도난, 화재방지 등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2. 행정지원직 (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
가. 사무, 행정, 민원안내 분야에서 지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3. 기술지원직(승강기, 조경, 기계, 전기, 전산 등 시설관리원)
가. 시설물 점검, 시설물ㆍ장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4. 전문직: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등
가. 전문자격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전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②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