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 #
국립공주병원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타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2. 간호사, 간호대학생 및 간호조무사(임상실습)
3. 기타 실습생(사회복지학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등)〈개정, 2017. 8. .〉
4. 정신건강전문요원
제3조(수련계획의 수립) #
의료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록의 비치) #
각 과정별 수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계획 또는 규정기간
2. 수련일지
3. 근태사항 및 성적표(다만, 레지던트에 의한 성적표는 제외함)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실습평가의 통보) #
원장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의 교부)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