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3. "건설공사"란 「문화유산법」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5.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매장유산법」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지표조사"란 매장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 전 사전에 진단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7. "유존지역 평가"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영향검토"란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지침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발계획의 기본원칙)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특성을 반영
2.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단위의 점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계획
3. 개발계획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여 다양한 보호 방법 및 관리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