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4조(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 #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 채용 :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 수시 채용 : 채용공고 30일 전까지
② 인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채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즉시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